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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의견수렴 안내

  • 작성자손**
  • 등록일 2026.06.22
  • 조회수 41

·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교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을 일부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지도규정 제개정(), 신구대조표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규칙 및 학생생활지도규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지도규정개정() 의견서에 내용을 작성하시어 630()까지 학교종이앱 또는 담임선생님에게 서면으로 회신(의견이 없으실 경우 미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의견 제안 대상: 학생 및 학부모

2. 의견 제안 기간: 2026. 6. 23.() ~ 6. 30.() 까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붙임1)학교규칙 제·개정(안).pdf  미리보기
  • (붙임2)학교규칙 신구대조표.pdf  미리보기
  • (붙임3)학생생활지도규정 제·개정(안).pdf  미리보기
  • (붙임4)학생생활지도규정 신구대조표.pdf  미리보기
  •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의견수렴 안내 가정통신문.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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