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교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을 일부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지도규정 제․개정(안), 신구대조표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지도규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지도규정』 제‧개정(안) 의견서에 내용을 작성하시어 6월 30일(화)까지 학교종이앱 또는 담임선생님에게 서면으로 회신(의견이 없으실 경우 미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의견 제안 대상: 학생 및 학부모
2. 의견 제안 기간: 2026. 6. 23.(화) ~ 6. 30.(화)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