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구보명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 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 연번 | 설치대수 |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 비고 |
|---|---|---|---|
| 1 | 8 | 교사 현관 입구 뒤(음수대 방향), 교사 남측 2층 측면 및 끝(성산 및 정문 방향), 1층 외부 남쪽현관 본관(현관 출입구 측면 방향), 중앙현관 외부정면(운동장 및 주차장 방향), 후면(덕희학교 화단 방향), 1층 외부(교장실 앞), 교사 남측 뒷문(정문 방향) | 고정식( 본관) |
| 2 | 12 | 보건실 앞(현관 정문 방향), 1층 남자화장실 앞(엘리베이터 및 교무실 방향), 1층 중앙계단 입구(중앙현관 방향), 지하 1층, 지상 2층, 3층, 4층, 5층 신발장 근처(교실 방향), 융합교육실 근처(교실 방향), 5층 계단 (옥상 출입구 방향), 엘리베이터 안 | 고정식( 본관) |
| 3 | 3 | 지하 1층 전공과 실습실(엘리베이터 및 작업대 방향), 2층 복도(전공과 교실 방향) | 고정식(본관: 전공과) |
| 4 | 10 | 1층 복도(엘리베이터 방향), 1층 복도(화장실 방향), 1층 복도(카페 방향), 1층 복도(출입문 방향), 2층 복도(화장실 방향), 지하 1층 비상계단, 1층 비상계단, 2층 비상계단, 2층 (엘리베이터 방향), 세탁교육실습실(외부 출입문 방향) | 고정식(학교기업 및 전공과) |
| 5 | 4 | 카페 정문(카페 정문 입구 방향), 카페 옆 외벽(카페 옆 화단 방향), 세탁실습장 옆 외벽(외부주차장 방향), 건물 뒤쪽 외벽(뒤쪽 화단 방향) | 고정식(학교기업 및 전공과) |
| 6 | 8 | 주 출입구(엘리베이터 방향), 급식실 입구 안(덕희 급식 방향), 급식실 입구 밖(주출입구 방향), 급식실 식기 반납구(보명 급식 방향), 급식실 보명 창가(보명 급식 방향), 휴게실 입구(식품창고 방향), 급식실 덕희 창가(덕희 급식 방향), 배식구(덕희 급식 방향) | 고정식(다누리홀:1층) |
| 7 | 5 | 2층 복도 창가 (엘리베이터 방향), 다목적강당 창고 앞 (강당 방향), 다목적강당 화장실 앞 (강당 방향), 다목적강당 방송실 앞 (강당 방향), 다목적강당 체육교사실 앞 (강당 방향) | 고정식(다누리홀:2층) |
| 8 | 2 | 3층 복도 창가(엘리베이터 방향), 3층 엘리베이터 쪽 벽면(관람석 방향) | 고정식(다누리홀:3층)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 연락처 |
|---|---|---|---|---|
| 관리책임자 | 김정일 | 대구보명학교 | 교감 | 053-231-3502 |
| 접근권한자 | 장효민,장세영 | 대구보명학교 교육정보부, 학교기업부 | 부장 | 053-231-3512 |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 24 |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 저장용량의 제한으로 기간이 경과한 파일부터 자동 삭제 | 방송실(통제구역), 행정지원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장소 : (본관) 방송실, (학교기업) 행정지원실
정보주체는 대구보명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보명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구보명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범죄조사, 고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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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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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6년 03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