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 관계를 제정, 입법목적, 공개대상정보, 적용대상기관, 청구권자로 구분을 지어 해당 법을 소개하는 표 입니다.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96.12.31)
※'98.1.1 시행
법률 제4734호('94.1.7)
※'95.1.8 시행
법률 제5241호('96.12.31)
※'98.1.1 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횔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등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민원실)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정보 사전공포에 대한 사항
비공개 정보대상에 대한 세부기준
국공개청구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정보공개청구 관련 이의 신청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 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중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결정 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관리체계 정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주요문서 목록등의 작성·비치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컴퓨터 단말기 설치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